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기초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연금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93,000원
– 2인 가구 : 3,706,000원
– 3인 가구 : 4,781,000원
– 4인 가구 : 5,852,000원
– 5인 가구 : 6,909,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교육복지우선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2023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0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보훈의료과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