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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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선정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3 |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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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
월세 자금보증
소관기관명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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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금융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선정기준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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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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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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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항로표지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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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권구조과 |
신청방법 |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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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선정기준 |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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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6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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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