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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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선정기준 |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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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교육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
선정기준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2 |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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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선정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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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사인권담당관 |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물 |
지원대상 |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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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강정책과 |
신청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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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1 |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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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신청방법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월 중 접수 |
지원내용 |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지역 중소형 서점 |
선정기준 | 지역 중소형 서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2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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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
참고인 여비 지급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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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사운영지원담당관 |
신청방법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지원내용 |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범죄 수사 참고인 |
선정기준 |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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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