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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4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2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291,722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5% 이하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입금 희망 계좌 직접 입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차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
– 지원자격 요건
ㆍ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2022.2.4)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ㆍ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2022.2.4)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ㆍ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 서울
ㆍ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5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 보장구, 훨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개조 및 사후관리 등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으로 수리, 개조 및 사후관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0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

○ 1인 2회(연 1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3

지역화폐(부산 동백전)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신청방법 ○ 이용시민
– 온라인 : 동백전 앱
– 오프라인 : 부산은행, 하나은행, 농협

○ 지역소상공인
– 온라인 : 동백전 앱, 동백전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부산은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할 경우, 월 30만원~100만원 한도 5~10% 캐시백 지원(부산시 정책에 따라 변경)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동백전 결제 시민
○ 동백전 결제 가능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식품정책과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안심돌봄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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