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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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치유과 |
신청방법 |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상담 안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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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송영상광고과 |
신청방법 | 모집공고문 확인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대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
선정기준 | ○ 모집공고문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17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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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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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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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주민 |
선정기준 |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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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지원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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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지원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2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선정기준 | ○ 학생 성정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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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1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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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가족코칭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
첫만남이용권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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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선정기준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