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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개별연장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지원내용 ○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2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2년 기준 상한 382,77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7,000원/1식)
– 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7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다자녀가정교육비신청시스템 : multi.jje.go.kr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제주도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첫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2

중·고 무상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대상자를 학교에서 확정하여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중·고 무상교복 지원
–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
– 지원내용 : 동·하복 1벌
– 지원금액 : 학교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단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중·고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2

청소년비즈쿨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23.1.27~23.3.3)
지원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선정기준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2

초·중·고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지원되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 지원내용 : 1일형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수학여행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 지원)
– 지원금액 : 실비 지원(연2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9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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