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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널리즘 국제회의 참가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해외 저널리즘 국제회의 참가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세계신문협회(WAN-IFRA) 등 미디어산업 및 저널리즘 관련 국제회의 참가 언론인 지원
– 재단에서 정하는 왕복항공료 및 현지체재비 등 참가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경력 만 3년 이상 언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8

재외동포 언론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외동포 언론사의 역량 강화 및 국가의 대외 홍보를 위해 공익광고 게재 사업 지원
– 공익광고 게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3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재외동포언론 관련 단체 및 기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9

언론 통계 자료 활용 학술대회 연구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단에서 생산한 언론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 창출 및 공유·확산, 통계 활용도 향상
– 연구계획서 공모 및 우수 연구계획서 선정, 학술대회 개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미디어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종사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10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신용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05

청소년포상제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서명 정책사업2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소년포상제(국제/자기도전) 포상정보시스템 : www.kywa.or.kr에서 입회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국 청소년의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 청소년포상제(국제/자기도전) 입회비 지원(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북한이탈자로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법적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증명서 중 제출 가능한 청소년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청소년으로 본인과 친권자(부모)가 농어촌(읍면지역)에 3년이상 거주했다는 주민증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는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3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언론진흥재단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인 양성
– 학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자비 혹은 소속사 지원은 제외)

○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 가능한 언론인(선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 연수 지원 국가의 언어 혹은 영어로 수학, 토론 능력을 갖춘 언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3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비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재해보상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무상 요양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금액
–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직무상 교직원에게 자동환급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 : 직무상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상병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8

축산물 품질정보 서비스

소관기관명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서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신청 : 유통지원처, 044-410-7165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우리원 정보가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7900001

세븐럭 카지노 사업장 현장 견학

소관기관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서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랜드코리아레저 홈페이지 : www.grandkorea.com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어, 기관 소개, 카지노 교육
– 산학협력 : 학교(학과)측의 공문 접수(5명 이상)
– 유관기관 협력 : 기관측의 공문 접수(5명 이상)

○ 산·학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광 인재 양성, 관광 인프라 홍보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공문을 통한 신청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900001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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