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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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1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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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운영과 |
신청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
온라인 금연상담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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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8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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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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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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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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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보험정책국 |
신청방법 |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선정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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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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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선정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
현직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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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육교사 인성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해석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현직 보육교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