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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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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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23.1.1 이후 출산가정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3 |
감귤유통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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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귤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등록되어있는 생산자단체(농감협,영농법인,유통인단체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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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도외 고엽제 진료대상자 1인 1좌석 왕복요금 본인에 한하여 연 1회 교통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엽제 등록신청에 따른 검진 및 신체검사 – 연1회 등급판정용 신체검사를 위한 도외병원 방문시 1인 1좌석 본인에 한하여 항공 또는 선박 왕복 요금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1 |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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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질병코드(L2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2.12.31. 이후 출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5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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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전체 학생: 중3, 고3 ○ 취약계층: 초4,5, 중1, 고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학교장 추천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4 |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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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부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의료기관 진료 및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HIV 감염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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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수술 전 검사 → 수술가능확인서 행정시 제출 → 수술비용 지급(시설 입소 청각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재가청각장애인은 수술병원에 지급) → 수술 후 사후관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0 |
농민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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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3. 14.~5. 20. 18:00)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농민수당 신청 ○ 방문신청 (4. 4.~5. 20.)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 지급시기: 6월 말(5~6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6월 말 별도 문자 안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 기준 전년도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여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6 |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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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월 최고 4,600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초과분 본인부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증”(플라스틱류) 소지자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