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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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6층 4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척수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70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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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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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신청기한 |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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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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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70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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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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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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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여성기업 판로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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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지원내용 |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TV 홈쇼핑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50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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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민연금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