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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704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과원규모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발달재활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기한 연2회
지원내용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단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과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선정기준 ○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79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접속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국외 파견 시 항공료 20% 및 체재비 등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만 16세 ~ 만 24세의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국가별 상이)
선정기준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등)
· 면접심사(기본소양, 인성, 책임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1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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