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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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
신청기한 | 2023.01.01.~2023.12.31. |
지원내용 |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중도 시각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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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지원대상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선정기준 |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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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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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00 |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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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신청기한 | 2022.01.01.~2022.12.31.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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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8만원) ・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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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만 9세~24세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60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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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영 시간 ○ 교육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선정기준 |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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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신청기한 | 통일부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내용 |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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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선정기준 |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