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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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품질검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신청기한 | 연중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기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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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신청방법 |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 시도(접수 및 검토) ==> 농림축산검역본부(심사) ==> 농식품부(확정 및 통보) ==> 시/도(교부금 배정요청) ==> 농식품부(교부금 배정) ==> 시/도(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사업시행 및 추진결과 보고) ==> 시/도(사업결과 보고) ==> 농식품부(사업 관리)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10년 상환)
○ 수출 운영자금(원료비)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GMP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
선정기준 | ○ 평가위원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심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5 |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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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신청기한 | 2월 이내 |
지원내용 |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1 |
조기재취업수당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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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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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신청방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기준 |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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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 성취, CAP@, 취업희망, 성장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 참여희망자 |
선정기준 |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기타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 필요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7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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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
채용박람회 운영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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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별로 채용박람회 일정 참고 |
신청기한 | 일정 확인 후 신청 |
지원내용 | ○ 구인·구직자에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구직자 및 구인업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5 |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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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신청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지원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선정기준 |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 |
피해보전직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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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경영정책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
지원내용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 |
선정기준 |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