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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안내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팩스 접수(271-2728)

신청기한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3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2

CFI에너지미래관 관람서비스

소관기관명 제주에너지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약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초등학생 대상 기후변화체험 희망애(愛) 연계교육 운영

○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에코패밀리 교육 추진

○ 초,중학생 대상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국민(도민 및 관광객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3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
신청기한 매달 10일까지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500002

중증 퇴원환자 관리

소관기관명 강원도속초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원환자 대상 상담 후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증 퇴원환자 관리로 회복을 돕고자함
– 상담, 교육을 통해 퇴원 시 원활한 지역복귀 지원
– 재활치료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뇌혈관질환(진단코드 I60~I69) 입원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400006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권역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5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목련,장미,매화)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목련공원,장미공원,매화공원 봉안 비용 감면

○ 안치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6

삼다수 봉사대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전화 : 사회공헌팀 전화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운영
– 환경정화활동, 사랑의밥차 운영, 주거환경개선 봉사, 물품기부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100001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원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약제비: 진료 후 처방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최대 월 3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35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 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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