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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신청기한 연중 무휴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청년창업센터운영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융자대상 심의·선정,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통해 공정별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여 탄소저감 전략과 맞춤정책 연계지원
– ESG 인식개선, 시스템 구축 등 통해 중소기업 ESG 확산 지원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기업 디지털 역량진단 및 생산·보유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기 대출 기업 등
* (데이터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하거나 데이터 상용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기업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0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종보호과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보보헙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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