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12만6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신청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12월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신청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