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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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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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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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상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기준 |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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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12월 |
지원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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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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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선정기준 |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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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생에너지산업과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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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선정기준 | ○ 소득 조사 결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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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
신청기한 |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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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산림조합 육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