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예방접종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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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위험군 예방접종지원(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운영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B형간염 항체미형성자
○ 해외출국자 및 장티푸스 유행지역 거주자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 심한장애인,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4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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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 |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과배제)(동안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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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권조사를 통한 감면 결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감면대상: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 감면범위 – 재산세(건축물):중과세분을 일반과세로 전환(4%->0.25%) – 재산세(토지):고율분리과세(4%) 세액의 90% 감면 ※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를 감안한 감면율 차등적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5 |
예절교육관 예절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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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예절교육관으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1) 다례, 전통예법 등 예절교육 제공 2) 예절교육 심화, 지도자 과정 운영 3)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 방문 예절 교육 4) 전통혼례, 작은 결혼식 운영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
지원대상 | 안양시민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4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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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6 |
기형아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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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보건소) 주민등록거주지 임산부에게 기형아쿠폰 발급 (임신부)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 실시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4 |
저소득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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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년도 도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연계선정 및 유선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신청기한 | 전년도 도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연계선정 및 유선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전년도 도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연계선정 및 유선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3년 동안 연 300만원 한도로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만19세 미만 청각장애인 중 도비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마친 자 (전년도 도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연계선정 및 유선통보된 대상자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27 |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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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6 |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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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0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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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