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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안내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전화상담
서비스별 개별 신청방법 적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권익옹호
– UD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관내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7

보육교직원 휴가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신청기한 7월 1일~15일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에게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
-20천원,1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평가제 통과 민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평가제 발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 지원중단: 평가제 취소사항 발생일의 다음달 부터 중단(중소기업, 대도시,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기준 준용)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6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위생과
신청방법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거제시 위생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 위탁
– 수탁기관 선청: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 자격요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5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2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부서명 농업기술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음식물 발효기 보급(1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식생활개선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농가, 회원 우선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90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3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2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40시간~68시간 추가급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4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ㆍ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ㆍ교과서 : 고등학생
ㆍ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학용품비는 별도 신청없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지원

○ 초등학생 연 1회 4만원 학용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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