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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도우미 파견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관내 여성 등록장애인 및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13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5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신청기한: 연 중
–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옥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옥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형태 : 매월 25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통장으로 보훈명예수당 입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옥천군으로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14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부서명 가족친화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6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7

시설농가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작목회(단체)를 통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시설(수박, 오이, 토마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4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만기 종료하여 퇴소 시 자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10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1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2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0만원(월 10만원/10개월)

○ 출산장려금 180만원(월 15만원/13개월~24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자녀(첫째아 이상)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자녀( (넷째아 이상부터 적용)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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