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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안내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에너지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 www.i-se.co.kr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우리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요금을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증명서류 직접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시장이 발급한 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시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4

기관사 체험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교통공사 : www.seoulmetro.co.kr 시민참여
– 신청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매년 내부사정에 따라 상이(행사 약 3주전 공고 , 일주일 이내 신청접수)
지원내용 ○ 일일 기관사 체험
– 전동차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안전교육 및 체험
– 임시열차 운행과 참가시민 기관사 체험 및 방송 체험
– 반포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일반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1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소관기관명 서울에너지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다음의 링크 주소로 접속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 https://i-se.ovice.in
신청기한
지원내용 일반인 대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을 희망하는 누구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800002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홍보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3,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Ⅳ: 최저 3,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안전한 행사 개최 관련 비용, 디지털 회의 관련 기술 이용 비용,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3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2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총참가자 10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06. 30.까지 적용,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4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국내,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국내, 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5

특별공급(기관추천)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경계선 장애 아동 대상 미술/언어치료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 및 방문접수 이후 초기면접 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1회 언어, 미술 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관내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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