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에너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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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 www.i-se.co.kr ○ 기타 : 팩스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우리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요금을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8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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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증명서류 직접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4 |
기관사 체험 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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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교통공사 : www.seoulmetro.co.kr 시민참여 – 신청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내부사정에 따라 상이(행사 약 3주전 공고 , 일주일 이내 신청접수) |
지원내용 | ○ 일일 기관사 체험 – 전동차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안전교육 및 체험 – 임시열차 운행과 참가시민 기관사 체험 및 방송 체험 – 반포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일반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1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소관기관명 | 서울에너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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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다음의 링크 주소로 접속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 https://i-se.ovice.in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일반인 대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온라인 견학을 희망하는 누구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800002 |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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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메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개최지원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개최지원금 가산 ○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총참가자 10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4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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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국내,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5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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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4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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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5 |
특별공급(기관추천)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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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
경계선 장애 아동 대상 미술/언어치료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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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1회 언어, 미술 치료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관내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