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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통합마케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수산물통합마케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5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4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8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8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5

해양레저위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레저관광과
신청방법 온라인(바다야 놀자 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행사 운영기간
지원내용 ○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전 국민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89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소년범죄예방팀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

근로·자녀장려금

소관기관명 국세청
부서명 소득지원국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직불제팀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1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원내용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해외선원묘지
선정기준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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