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속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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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81 |
아이돌봄 서비스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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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문화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
지원내용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양육 공백 기준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선정기준 |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362 |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건조기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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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농업기술센터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건조기 지원 10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태백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31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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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노인복지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3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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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보훈대상자 및 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 위문품 : 현금 또는 상품권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29 |
보훈가족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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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동해시 거주 독립유공자수권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40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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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월(24시간) / 월 421,200원(27시간) / 월 624,000원(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41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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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정책실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전입세대 장려금: 1인세대 1회 10만원, 2인세대: 1회 20만원, 3인이상 전입세대: 1회 30만원(*3년간 지급)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1명당 1회 10만원다문화가족국적취득자정착지원금 : 1명당 1회 20만원유공 기관.기업체.단체 장려금 : 최소 500천원 ~ 최대 5,00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적 취 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04 |
화장장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강원도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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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38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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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1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