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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8

해양수산 분야 기업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내용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을 통한 전담 지원, 사업화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화·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해양수산분야 중소, 창업기업
선정기준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경영진 역량, 기술(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 등 종합평가를 통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2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8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이동수리소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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