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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안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선정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

외식분야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 지원단가: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원(200백만원 x 국비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기한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3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사업센터 절화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 온라인(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당해 연도의 상반기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8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정비과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62

꿀벌질병 병성감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세균질병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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