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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안내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녹색건축과
신청방법 민간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내용 ○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2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신청기한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0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예금사업과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기한 공고시 정한 기간
지원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2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11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교학과
신청방법 이메일,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비: 150,000천원(자부담 2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30,00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영농·영어 정착 또는 농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농수산업개발 과제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과제신청 대상: 당해년도 1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인 자
※ 기수혜자 및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 제외
선정기준 ○ 서류심사,발표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1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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