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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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건축과 |
신청방법 | 민간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선정기준 |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2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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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발굴제도과 |
신청방법 |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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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
선정기준 |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0 |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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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금사업과 |
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
신청기한 | 공고시 정한 기간 |
지원내용 |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2 |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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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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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종돈농장검정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가축개량기술교육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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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계획과 |
신청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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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11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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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학과 |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비: 150,000천원(자부담 2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30,00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과제신청 대상: 당해년도 1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인 자 ※ 기수혜자 및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 제외 |
선정기준 | ○ 서류심사,발표심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1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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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방법 |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
선정기준 |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