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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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신청방법 | ○ 내역사업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확인 필요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www.kcce.or.kr) – 한미대학생연수(WEST):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관련 사이트 안내 – 월드 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 해외인턴 Q&A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선발) |
선정기준 | ○ (전문)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국제화 역량 및 진로교육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학생 선발 및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전문)대학 – 동 사업 관련 학점인정이 가능한 (전문)대학 – 정부 재정지원 가능 (전문)대학 – 국고보조금의 40% 이상(전문대학은 20%) 대응투자가 가능한 (전문)대학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파란사다리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8 |
어린이집 조회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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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7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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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8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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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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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연말 수요조사 공문에 따른 신청 또는 연중 상시수요조사에 대한 수요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 및 접근성 제고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영유아 부모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3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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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신청방법 |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조기기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
선정기준 |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장년) 및 관계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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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선정기준 |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
금연상담전화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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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7 |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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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수과 |
신청방법 | 신도추천 후 심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및 그 가족(1명), 특수교사 등 |
선정기준 |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및 가족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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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정책과 |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