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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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철도운영과 |
신청방법 | 공문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국철도공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8 |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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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2 |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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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6 |
방역장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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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역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2 |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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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선정기준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5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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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정부24(www.gov.kr) |
신청기한 | 매년 12~익년1월 |
지원내용 |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현금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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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선정기준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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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신청방법(메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접속/교육정보/교육신청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100% 지원 – 3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8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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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항안전환경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2 |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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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증관리과 |
신청방법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선정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