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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 내역사업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확인 필요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www.kcce.or.kr)
– 한미대학생연수(WEST):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관련 사이트 안내
– 월드 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 해외인턴 Q&A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선발)
선정기준 ○ (전문)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국제화 역량 및 진로교육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학생 선발 및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전문)대학
– 동 사업 관련 학점인정이 가능한 (전문)대학
– 정부 재정지원 가능 (전문)대학
– 국고보조금의 40% 이상(전문대학은 20%) 대응투자가 가능한 (전문)대학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 장기(18개월) 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8

어린이집 조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8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연말 수요조사 공문에 따른 신청 또는 연중 상시수요조사에 대한 수요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 및 접근성 제고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영유아 부모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3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조기기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이트 (www.knat.go.kr)운용
– 보조기기 검색 하러가기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VR 보기 ☞ http://knat.go.kr/knw/home/knat/exhibition.html
– 보조기기 정보 알리미 앱 다운받기(안드로이드용)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nat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하면 다운 가능
○ 보조기기 전시장 견학

<지역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이용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장년) 및 관계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금연상담전화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7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연수과
신청방법 신도추천 후 심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및 그 가족(1명), 특수교사 등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및 가족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특수교육정책과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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