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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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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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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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난민정책과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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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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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인재양성과 |
신청방법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사이트(www.snejob.koita.or.kr)를 이용해 신청
○ 졸업 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미가입 확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신청기한 | 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 ○ (전문)학사 연수생: 전문연수(4개월)+기업연수(2개월) 동안 총 300만원 연수수당 지급
○ 석박사 연수생 : 9개월 연수과정 제공, 석사 250만원/월, 박사 350만원/월 연수수당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전문학사.석박사)
○ 각 주관기관에서 이공계 전공과정에 적합한 청년 연수생 중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선정기준 | ○ 각 주관기관에서 이공계 전공과정에 적합한 청년 연수생 중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89 |
레저 장비산업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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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선정기준 |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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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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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 IP 아카데미 -회원가입 : http://www.ipacademy.net -사이트 내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식재산 e-러닝 교과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e-러닝 서비스 – 대학(원) 대상의 지식재산 e-러닝 교육 과정 – 초중고 학생 대상의 e-러닝 및 청소년 발명기자단 – 교원 대상 발명 원격 직무연수 제공 ○ 지식재산 스토리 센터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학생, 기업 관련 등 대상 해당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4374 |
국민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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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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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선정기준 |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