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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지식재산 창출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2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출원등록과
신청방법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09시-17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허청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7

기술자료 임치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보호과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2. 1.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1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내용 유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R&D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해양수산분야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67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건강나누리 캠프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 알레르기 반응 검사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나만의 친환경 가방 만들기

○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만끽하는 둘레길 탐방 등 자연체험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그 가족,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관심가족
선정기준 ○ 1순위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그 가족, 취약계층

○ 2순위 : 환경성 질환 관심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67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초기가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3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48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지원협력과
신청방법 1. 국립장애인도서관 회원 가입
2. 거주지 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3.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책나래 회원 승인 신청
3. 소속도서관 승인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4. 자료이용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반납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왕복)를 지원하여 균등한 정보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자, 국가유공상이자

1. 등록장애인: 시각, 청각 등 저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장기요양자: 장기요양 1-5등급 /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3.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선정기준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처 등록
○ 장기요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 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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