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신청기한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지원내용 |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권익기반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선정기준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
신청방법 |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
선정기준 |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40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풍수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부서명 | 재난보험과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부서명 | 문화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2023.2.1.~2023.11.30. |
지원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
선정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신청기한 | 단년도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기타요건 ○ 제외대상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