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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취업연계장학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2만 원 지원(최대 한도 18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2만 원, 2명 담당 일 2.5만 원, 3명 담당 일 3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기업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자원봉사 종합보험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서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청방법 전화: 1833-4435
카카오상담센터 : 카카오채널명 : 1365 자원봉사 종합보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원봉사 종합보험 서비스
– 청소년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상 제공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DOVOL(www.youth.go.kr)에 회원가입 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9

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창업진흥원
부서명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가입 후 공고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3억원, 평균 약 1.35억원)
–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고용,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지원분야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기업(6개사) 지원 서비스
–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 현지화·수익화 전략,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현금
지원대상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3500009

사회적기업 인증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방법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1

분할상환제도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신용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03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 hub.kead.or.kr을 통해 회원/비회원 검사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

○ 직업심리검사 7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
–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색검사, 그림직업흥미검사, 취업준비체크리스트,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장애청소년 진로성숙도검사, KEAD 청소년 직업적성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9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부서명 한국환경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업대행) 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co.or.kr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하신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직접(셀프)창업)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에 운용요강 및 관련서식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원순환산업 창업자에게 창업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자원순환산업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중소기업 성장 도모

○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대상,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직접창업 자금지원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창업대행)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직접(셀프)창업)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40020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방법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출신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4

기획취재 지원(방송, 영상)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뉴스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방송법(제2조)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22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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