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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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에 한함, 시군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생활상담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8 |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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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농업기술센터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결핵 검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1 |
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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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시보건소 방문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건강관리 서비스 – 기본 건강관리 : 계절 및 자연재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환예방 및 증상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 : 노인 대상 허약예방 및 관리,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 방문건강관리대상자(건강취약계층)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현물 |
지원대상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2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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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축산업허가농가에게 톱밥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 97톤)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7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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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7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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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
고품질 꿀 안전생산기술(화분떡)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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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양봉(30군이상)농가에게 친환경 화분(꿀벌먹이)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화분떡 2,500봉)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관내 양봉(30군이상)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8 |
한센병 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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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이동진료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정밀 진찰 – 피부검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한센병을 진단받은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0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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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환경과 |
신청방법 |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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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