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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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접종관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를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 지원(무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 경우 지원 불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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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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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신청방법 |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
신청기한 | 매달 교육 개시 전 |
지원내용 | ○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
○ 교육분야 ○ 교육장소 ○ 교육기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교육대상 : 수출입 등 무역 관련 기업 실무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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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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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
지원내용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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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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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지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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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사람 –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78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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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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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정기준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