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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7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로정책과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공익직불정책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신청기한 23년 신청기한 : 2023.2.1. ~ 2023.4.30.
지원내용 ○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등 유형별자격요건을 갖춘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1

농지은행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4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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