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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안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2~3월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의욕 향상과정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 나를 이해하기

○ 기초직업 능력 향상과정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자기계발 능력 향상
– 직업윤리

○ 구직기술 향상과정
– 취업목표 정하기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면접기술 습득하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선정기준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1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7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종자산업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신청기한 매년 3.1.~3.31.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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