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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1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관광과
신청방법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4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 31.까지 지출완료 되어야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가.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나.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다.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원본) 1부
라.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마.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바.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사.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아.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종료)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4. 30. / 2023. 11. 1. ~ 2023. 12. 31.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12. 31.
3. 수학여행단: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근거:「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 수 처: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55-639-4174)

※ 지원 조건 및 기준 등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필수(거제시 공고 제2022-3호)

❏ 지원금액(1인 기준)
– 내국인(타시군거주) 20명 이상: 10,000원(1박)/20,000원(2박 이상)
– 외국인(해외교포포함) 10명 이상: 20,000원(1박)/30,000원(2박 이상)
–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5,000원(1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제외
–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0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월 20일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9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평가제(A~C등급)를 통과하고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평가인증(A~C)을 통과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9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기획예산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1. 6. 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5세이하,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 경과 후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4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어린이집 입학(입소)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재학 확인서(관외소재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8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신청기한 설 추석 당월 1일~15일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7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92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지원내용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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