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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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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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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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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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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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휴양지원과 |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7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8~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2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0%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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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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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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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선정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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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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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양육비 관련 상담 –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이행 강제 –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및 모니터링,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