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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안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2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6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9

취약계층 초등학생 통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통계청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계교육원에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대상학교(학생)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통계기초이론, 통그라미 활용법,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포스터 작성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통계교육 취약계층 초등학교 5~6학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4000000001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내용 ○ 천일염 생산시설자동화 기기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2020년 내에 생산예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 (제외대상)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5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8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만물류기획과
신청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부산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원내용 ○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LNG 전환비용(대당 4,80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비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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