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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안내

오늘 소개할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각각의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주고, 보다 풍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근해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검찰청이 지원하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노후 어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게 하고, 에너지 절감장치를 설치해 유류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풍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보세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범죄수익환수과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4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선정기준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5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국적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3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0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원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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