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각각의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주고, 보다 풍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근해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검찰청이 지원하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노후 어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게 하고, 에너지 절감장치를 설치해 유류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풍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보세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
부서명 | 범죄수익환수과 |
신청방법 |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선정기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4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
선정기준 |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기준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연안해운과 |
신청방법 |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 |
지원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기준 |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5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
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3 |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내용 |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선정기준 |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0 |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지원내용 |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선정기준 |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