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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안내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서면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농지연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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