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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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궁능서비스기획과 |
신청방법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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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
신청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지원대상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선정기준 |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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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종자대 지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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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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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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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선정기준 |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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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3. 준주택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선정기준 |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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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선정기준 |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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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
농지연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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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지과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
선정기준 |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