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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흡연예방 사업 안내

요즘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는 학교 흡연예방,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흡연예방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미래를 위해 이루고 있는 노력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기한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우수선수로 선정된 장애 학생선수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5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2022.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2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3

교재교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용(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정원충족률 85% 미만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기준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 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1

희귀질환 진단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 전국 진단의뢰기관 지정 의료기관(72개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극희귀질환 280개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280개 대상 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대상질환

○ 지정된 진단 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선별

선정기준 ○ 지정된 진단 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선별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8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감염병정책총괄과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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