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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1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획운영과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온라인 금연상담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8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기한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선정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보험정책국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현직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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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육교사 인성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해석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현직 보육교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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