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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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10 |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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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신청기한 | 12월 말에서 1월 중순 |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시설 개선 및 필요 기자재 지원 – 축사시설 개보수, 환기시설, 목잠금 장치, 비가림 시설 등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한우 인허가 농가 중 haccp인증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3 |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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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주소: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신청기한 | 매월 1~10일까지 |
지원내용 |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60만원 지원(1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6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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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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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1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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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8 |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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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7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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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현충수당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2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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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0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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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청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