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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안내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10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신청기한 12월 말에서 1월 중순
지원내용 ○ 축산시설 시설 개선 및 필요 기자재 지원
– 축사시설 개보수, 환기시설, 목잠금 장치, 비가림 시설 등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한우 인허가 농가 중 haccp인증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3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일자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주소: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신청기한 매월 1~10일까지
지원내용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60만원 지원(1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6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84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6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8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훈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2

백내장 수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0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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