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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혼부부) 안내

특별공급(신혼부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국제사격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국제사격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단체이용료 적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가족 또는 유족
– 귀환용사 본인 및 가족
–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군인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해당 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 소지자
– 해당 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또는 유족
– 귀환용사증,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증빙서류, 의상자증,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증서 및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군인(하사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9

도시철도 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3

도시철도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하철역에서 1회용 카드 발급(어린이 : 후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청소년 등록(청소년)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연령기준에 의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할인 제공
– 어린이(만6세~만13세) 50% 할인
– 청소년(만13세~18세또는 24세) 20%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어린이(만6세~만13세)

○ 청소년(만13세~18세또는 24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5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2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6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장안읍 노인회관 미제공 서비스

○ 경로식당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4

낙동강 생태탐방선 이용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요금 할인 등 적용 대상자별 승선시 운항요금 무료 및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무료대상 : 유아(24개월 이하)

○ 할인대상
– 경로(만65세 이상)
– 어린이, 청소년(25개월 이상~만18세)
– 장애인(1~3급 본인 및 동반1인)
– 장애인(4~6급 본인)
※ 신분증 및 증명 서류 제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1

특별공급(노부모)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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