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안내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6층 4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척수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70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신청기한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신청기한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7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현물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여성기업 판로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TV 홈쇼핑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50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1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