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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원봉사활동 제공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용품 또는 전기, 기계 등 기술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는 전액 감면 대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100분의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기기증자와 같은 대상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와 시민들의 공동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 자원봉사활동 제공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포천도시공사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용품 또는 전기, 기계 등 기술 인력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물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9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tickets.interpark.com/

○ 방문 신청
– 기타 : 갯골캠핑장 예약 후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리시 시민의장, 장기기증자(구리시 장기기증자), 다자녀가정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 제공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청소년, 어린이 및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50%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증명서 및 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월이용료
– 청소년 1만원 할인
– 경로, 어린이 2만원 할인
– 할인대상자 3만원 할인

○ 일일이용료
– 청소년 500원 할인
– 경로, 어린이 1,000원 할인
– 할인대상자 2,000원 할인

□ 감면대상(중복할인불가)
○ 50% 감면(월,일일 이용시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다문화, 시민우대증 소지자
– 다자녀(사천시민에 한해 적용)

○ 20% 감면(월이용시 적용)
– 시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10% 감면(월이용시 적용)
– 여성할인(만15세~만55세)
※ 감면적용 후 5% 추가할인(월,일일 이용시 적용)
– 그린카드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1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유료 공영주차장(총 63개소) 야간 무료개방 시간
– 22:01~09:59 무료운영(26개소)
· 장곡농협(장곡동 812-1)
· 장곡중앙(장곡동 819-1)
· 복지로1(대야동 528-1)
· 복지로2(대야동 528-3)
· 대야상업1(대야동 533)
· 대야상업2(대야동 539)
· 목감1(조남동 698)
· 목감3(조남동 656)
· 목감4(조남동 363-5)
· 목감5(산현동 505)
· 은계3(은행동 147-2)
· 은계4(은행동 148-2)
· 배곧광장(정왕동 2521)
· 배곧5(정왕동 2477)
· 배곧6(정왕동 2466)
· 배곧7(정왕동 2469)
· 배곧8(정왕동 2518-2)
· 배곧9(정왕동 2534)
· 배곧10(정왕동 2544)
· 배곧11(정왕동 2547)
· 배곧12(정왕동 2579)
· 배곧13(정왕동 2580-4)
· 은행근린공원(은행동 565)
· 은계P1(대야동 653)
· 은계P8(은행동 607-1)
· 복지로3(대야동 695)

– 20:01~07:59 무료운영(23개소)
· 어린이도서관(정왕동 1212-8)
· 정왕우체국(정왕동 1213)
· 시화공고(정왕동 1456)
· 군서초교(정왕동 876-732)
· 정왕역(정왕동 876-366)
· 정왕역1(정왕동 2318-2)
· 대야포도탑(대야동 568-3)
· 대야파출소(대야동 494)
· 신천역(신천동 803)
· 시청후문(장현동 543-5)
· 새재(장현동 534-2)
· 산림조합(장현동 546-3)
· 하상공원(하상동 376-4)
· 시흥고(하상동 379)
· 하중농협(하중동 852-5)
· 국민체육센터(하중동 866-1)
· 성마루공원(하중동 876)
· 거모중앙(거모동 1725-1)
· 목감2(목감동 401)
·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
· 오이도역(정왕동 876-537)

– 21:01~08:59 무료운영(5개소)
· 정왕 46, 48, 49, 51블럭(시화병원, 산업은행, 이마트, 관광호텔)
· 미관광장(정왕동 1756)

– 20:01~09:59 무료운영(1개소)
· 오이도 해양단지(정왕동2044, 2065)

– 18:01~08:59 무료운영(7개소)
· 신천2교(신천동 844-13)
· 신천근린공원(신천동 57)
· 신천사회주택(신천동 704)
· 배곧1(정왕동 2394)
· 배곧2(정왕동 2402)
· 배곧3(정왕동 2446)
· 배곧4(정왕동 2421)

– 19:01~12:59 무료운영(1개소)
· 월곶(월곶동 520-159)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8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사업운영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3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농수산물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4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토, 일, 공휴일

○ 사용요금 : 30분 / 10,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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