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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1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전통시장과
신청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선정기준 ○ 가맹시장 자격요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9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기타사항
ㆍ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ㆍ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ㆍ 국산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ㆍ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임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을 전제로 할 경우 연소득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귀산촌을 한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
*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 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기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인정(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ㆍ단, 주택구입·신축자금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 불필요
ㆍ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5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스마트강소농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촌진흥청
부서명 기술보급과
신청방법 방문(시군(시도) 농업기술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 기본교육 추진 ->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당해년도 3월까지 신청(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영개선실천 및 스마트농업기술 교육
– 농업경영 이해,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품목별 스마트재배기술 등

○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별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경영역량, 스마트농업기술 등 향상이 필요한 모든 농업경영체 대상
선정기준 ○ 신청자 중 강소농 교육(스타트단계)을 수료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9000000014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9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자원과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기한 연 중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5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언론 매체 홍보, 지자체 협조, 전문임업인에게 교육 계획 안내, 임업관련 밴드에 홍보 ·관련 대학교·협회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의 자긍심과 의욕 고취
❍ 소위원회별 분야별 교육 실시로 선택의 다양화 충족
❍ 참석자 상호 간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 산림경영이론 무장으로 우수 산주 및 예비산림경영인 양성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정착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전문임업인, 귀농귀촌을 통해 임업경영을 준비하는 임업인
선정기준 전문임업인, 귀농귀촌을 통해 임업경영을 준비하는 임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5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침해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원칙)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3

유통망진출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지원사업 공고 신청
* 사업공고 참고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지원내용 ○ (우수중기제품 상세페이지) 우수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및 종합 몰 등)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자사몰(D2C)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안되는 기업
– B2B 제품, 수입품, 건설자재 제품 등 취급 기업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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