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 시도(접수 및 검토) ==> 농림축산검역본부(심사) ==> 농식품부(확정 및 통보) ==> 시/도(교부금 배정요청) ==> 농식품부(교부금 배정) ==> 시/도(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사업시행 및 추진결과 보고) ==> 시/도(사업결과 보고) ==> 농식품부(사업 관리)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10년 상환)

○ 수출 운영자금(원료비)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GMP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5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1

조기재취업수당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 성취, CAP@, 취업희망, 성장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 참여희망자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기타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 필요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7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채용박람회 운영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별로 채용박람회 일정 참고
신청기한 일정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구인·구직자에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구직자 및 구인업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5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

피해보전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신청기한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